범위, 기간, 대금, 검수, 하자, 비밀유지. 실제로 문제가 되는 항목을 조항으로 배치했습니다. 채우면 A4 한 장으로 정리되고, 워드로 받아 조항을 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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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계약 당사자
02용역 내용 · 대금
범위는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나눠 적어야 추가 요구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03서명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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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SERVICE AGREEMENT
용역명
갑 (발주자)
을 (수행자)
위 당사자는 아래 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위 용역을 위탁하고 을이 이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제3조 (계약기간) 부터 까지로 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로 정한다.
제4조 (계약금액 및 지급) 계약금액은 원()으로 하며,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산출물) 을이 갑에게 인도할 산출물은 로 한다.
제6조 (검수) 갑은 산출물 인도일로부터 일 이내에 검수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한다.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하자보수) 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개월간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다만 갑의 요청에 따른 기능 변경은 하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8조 (권리의 귀속) 산출물에 관한 권리는 갑이 계약금액을 완납한 때 갑에게 이전한다. 을은 을이 보유하던 기존 저작물과 개발 도구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하며, 갑의 동의를 받아 본 용역을 실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 기술상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의 서면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 수행된 부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의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발주자)
상호주소대표자
을 (수행자)
상호주소대표자
내용이 길어지면 A4 경계선과 페이지 수가 표시됩니다. 워드 파일에는 작성 안내 1장이 추가됩니다.
용역계약서는 어떤 문서인가
용역계약서는 일정한 일을 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외주 개발, 디자인, 컨설팅, 청소·경비 같은 서비스 거래에서 씁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과 달리 "어디까지가 이 일인가"가 늘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 범위와 산출물, 검수 기준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협의하여 정한다"로만 남겨 두면 추가 요구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수정 횟수, 회의 횟수처럼 셀 수 있는 기준이 특히 유용합니다.
금액 합의 전 단계라면 견적서로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 체결 후 대금을 청구할 때는 거래명세서로 항목을 맞춥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관계라면 이 문서가 아니라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서식 구성
표에 갑과 을의 정보가 들어가고, 그 아래에 제1조부터 조항이 이어집니다. 용역 범위와 대금, 검수, 하자, 비밀유지, 해지, 분쟁 해결 순서이며 마지막에 양 당사자 서명란이 놓입니다.
1당사자 정보
갑(발주자) 상호 · 대표자 · 주소
을(수행자) 상호 · 대표자 · 주소
용역명 · 계약기간
2계약 조항
용역의 범위와 산출물
계약금액과 지급 방법
검수 · 하자보수
비밀유지 · 권리 귀속
계약 해지 · 분쟁 해결
양 당사자 서명 · 날인
이런 분께 권합니다
외주를 맡기는 담당자
범위와 산출물을 문서로 못 박아 두어야 하는 경우.
프리랜서 · 1인 기업
구두 합의로 일하다 추가 요구를 받는 상황을 막고 싶은 경우.
에이전시 · 개발사
프로젝트마다 조건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경우.
용역 업체
청소·경비·유지보수처럼 기간 단위 계약을 맺는 경우.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것
01용역 범위는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나눠 적으세요. 추가 요구를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02수정 횟수, 회의 횟수처럼 셀 수 있는 기준을 넣으면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03대금은 착수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고 각 지급 시점을 사건(계약 체결, 검수 완료)에 연결하세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보수가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등을 종합해 봅니다.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서여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계약 관련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나요?
어느 쪽이든 되지만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서식에는 부가세 별도/포함을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을이 면세사업자이거나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그 처리 방식도 대금 조항에 적어 두세요.
산출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창작자에게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갑이 산출물을 자유롭게 쓰려면 권리 귀속 조항에서 이전 범위와 시점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을은 포트폴리오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수 기준은 어떻게 적나요?
"만족스러울 때까지"처럼 주관적인 표현은 피하고, 검수 기간(예: 산출물 인도 후 7일 이내), 검수 방법,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합격으로 본다는 간주 조항을 넣으세요.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대금 지급이 무한정 미뤄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 사유와 절차를 조항으로 정해 두면 그에 따릅니다. 통상 상대가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때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게 하고, 그때까지 수행한 부분에 대한 정산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용역계약서 자체는 통상 인지세 과세 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도급계약서 등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큰 계약이라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조항을 담은 참고용 서식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지식재산권·손해배상이 쟁점인 계약은 체결 전 변호사에게 검토받으세요.
용역계약서 이용후기
용역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해 제출한 분들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쓰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제출한 뒤의 결과가 적혀 있어, 처음 쓰는 분께는 안내 글보다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5.0★★★★★후기 15개
5점15
4점0
3점0
2점0
1점0
freel***5.02026-08-08
외주 받을때 항상 구두로만 하다가 이제 계약서 씁니다. 대금 지급시기 조항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댓글 0
pmk***5.02026-07-18
용역 범위 적는 칸이 넉넉해서 업무 내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나중에 추가 요구 방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