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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웹에서 바로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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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이자율, 변제 기일만 넣으면 조항이 채워집니다. 오른쪽 미리보기가 실제 A4 출력물과 똑같이 즉시 반영되고, 그대로 PDF로 저장하거나 워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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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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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02빌리는 사람 (채무자)
03빌린 돈과 갚는 조건

원금은 숫자만 넣으면 세 자리마다 쉼표가 붙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현행 연 20%)을 넘는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04서명 · 도장

상자 안에 마우스나 손가락으로 서명하세요. 배경은 투명하게 저장됩니다.

미리보기 · A4

1페이지 · 실제 출력 비율

차 용 증

LOAN AGREEMENT

차용 원금 일금 원정 (₩ )

채 권 자 (빌려준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빌린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채무자는 위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에 틀림없이 빌렸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1. 제1조 (변제 기일) 채무자는 위 차용 원금을 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2. 제2조 (이자) 이자는 연 %로 하고, 채무자는 에 지급한다. 약정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한다.
  3. 제3조 (변제 방법) 입금 계좌는 로 하며, 계좌 이체 기록을 변제의 증거로 본다.
  4. 제4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5.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지체하거나 다른 채무로 강제집행 · 가압류 · 파산 신청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의 통지로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자는 즉시 남은 원리금 전부를 갚는다.
  6. 제6조 (비용과 관할) 이 채무의 이행에 드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이 증서로 인한 분쟁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7. 제7조 (특약)

위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채권자

주소

성명 (인)

채무자

주소

성명 (인)

내용이 길어지면 A4 경계선과 페이지 수가 표시됩니다. 워드 파일에는 작성 안내 1장이 추가됩니다.

차용증는 어떤 문서인가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실과 갚는 조건을 적은 문서입니다. 정식 이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인데, 실무에서는 차용증이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문서 없이 오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다툼도 그만큼 자주 생깁니다.

이 문서가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얼마를 빌렸는지, 언제까지 갚는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변제 기일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만으로는 실제로 돈을 건넸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로 보내고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거나, 현금으로 줬다면 영수증을 따로 받아 두세요. 사람이 아니라 사업 목적의 거래라면 용역계약서처럼 성격에 맞는 계약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서식 구성

본문은 A4 한 장입니다. 차용 원금과 양 당사자 정보가 위에 놓이고, 그 아래에 변제 기일부터 특약까지 7개 조항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작성일과 양쪽 서명란이 들어갑니다. 워드로 내려받으면 작성 안내 한 장이 뒤에 붙습니다.

1금액과 당사자

  • 차용 원금 (한글 · 숫자)
  • 채권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채무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빌린 날(교부일)

2조항과 서명부

  • 제1조 변제 기일 · 제2조 이자
  • 제3조 변제 방법과 입금 계좌
  • 제4조 지연손해금 ·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
  • 제6조 비용과 관할 · 제7조 특약
  • 작성일 · 채권자와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이런 분께 권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

가까운 사이라도 금액과 기한을 문서로 남기고 싶은 경우.

돈을 빌리는 사람

조건을 분명히 해 나중에 과도한 이자나 요구를 막고 싶은 경우.

가족 간 자금을 주고받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 대여임을 남겨 두어야 하는 경우.

소액 대여가 잦은 사업자

거래처나 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주며 표준 양식이 필요한 경우.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것

  1. 01원금은 반드시 계좌 이체로 보내고 이체 내역을 차용증과 함께 보관하세요. 문서와 돈의 흐름이 맞아야 합니다.
  2. 02이자율은 연 이율로 적으세요. "월 2%"처럼 적으면 연 24%가 되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있습니다.
  3. 03분할 상환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특약에 적으세요.
  4. 04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부동산 담보가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을 함께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다면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고,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판결을 받거나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자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현행 연 2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초과분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이자 약정을 아예 적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우니, 이자를 받을 생각이라면 반드시 적으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로도 사람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적어 두면 분실 시 위험이 크므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따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크다면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으면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시효는 변제 기일부터 계산하므로 기일을 반드시 적어 두세요. 중간에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가족끼리 빌려줘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쓰는 편이 좋습니다. 문서와 이자 지급 기록이 없으면 세무 조사에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고 그 기록을 남기면 대여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청구해 기록을 남기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서식의 제5조처럼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으면 분할 변제 중이라도 남은 금액 전부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과 올린 도장 사진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PDF와 워드 파일도 사용자의 기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안내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이자 상한과 시효 등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담보가 걸린 거래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차용증 이용후기

차용증를 실제로 작성해 제출한 분들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쓰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제출한 뒤의 결과가 적혀 있어, 처음 쓰는 분께는 안내 글보다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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