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CERTIFICATE OF CONTENT
| 수신인 | |
|---|---|
| 주소 | |
| 발신인 | |
| 주소 | (연락처 ) |
제목 :
1. 사실관계
2. 요구 사항
3. 이행 기한
까지
4. 불이행 시 조치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한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
(서명 또는 인)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 기한을 나눠 적으면 문서 하나로 정리됩니다. 인쇄해서 우체국에 가져가면 그대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비워 두면 해당 칸은 빈칸으로 출력됩니다.
임시저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쿠키·캐시와 같은 이 브라우저 안의 저장 공간에만 남기 때문에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고, 그 전이라도 인터넷 사용 기록·캐시를 지우거나 다른 기기·브라우저로 접속하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서명과 도장 이미지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공용 PC에서는 다 쓰신 뒤 삭제를 눌러 주세요.
주소는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곳으로 적으세요. 내용증명은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여기가 틀리면 도달이 남지 않습니다.
완성되면 같은 문서를 3부 인쇄해 우체국에 가져가세요. 상대 · 우체국 · 발신인이 각 1부씩 보관하며,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 사실까지 남습니다.
상자 안에 마우스나 손가락으로 서명하세요. 배경은 투명하게 저장됩니다.
흰 종이에 찍은 도장을 사진으로 올리면 배경을 지워 투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진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CERTIFICATE OF CONTENT
| 수신인 | |
|---|---|
| 주소 | |
| 발신인 | |
| 주소 | (연락처 ) |
제목 :
1. 사실관계
2. 요구 사항
3. 이행 기한
까지
4. 불이행 시 조치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한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
(서명 또는 인)
내용이 길어지면 A4 경계선과 페이지 수가 표시됩니다. 워드 파일에는 작성 안내 1장이 추가됩니다.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문서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는 반박을 막고 최고 · 해지 · 청구의 시점을 확정하는 데 쓰입니다.
실무에서는 대금이 밀렸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을 통지할 때, 하자 보수를 요구할 때, 채권을 양도했음을 알릴 때 씁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로도 쓰이지만, 그 효력은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유지됩니다.
보내기 전에 근거 자료를 먼저 챙기세요. 대금이라면 계약서와 청구서 · 거래명세서가, 임대차라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문서에 적은 사실이 자료와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본문은 A4 한 장입니다. 수신인 · 발신인과 제목이 위에 오고,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 이행 기한, 불이행 시 조치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워드로 내려받으면 발송 절차 안내 한 장이 뒤에 붙습니다.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보증금 반환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
구두 요청이 반복되어 문서로 남겨야 하는 경우.
받은 내용증명에 답변을 보내야 하는 경우.
문서 자체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가 공적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최고 · 해지 · 청구처럼 도달이 필요한 의사표시의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본래 역할입니다.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인쇄해 우체국에 가져갑니다. 한 부는 상대에게 보내고,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한 부는 발신인이 갖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배달 사실까지 확실히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장수 제한은 없지만 길수록 읽히지 않고 실수가 늘어납니다.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을 A4 한 장으로 정리하는 편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계약서 사본 같은 자료는 첨부하지 말고 문서에 언급만 하세요.
넣지 마세요. 협박으로 읽힐 수 있는 문구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도로 충분하고,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는 표현이나 근거 없는 주장은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주소지로 발송해야 하므로 주소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부의 주소를, 개인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주소를 씁니다. 반송되면 그 사실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과 올린 도장 사진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PDF와 워드 파일도 사용자의 기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안내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소멸시효 중단이나 계약 해지의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사안이라면 발송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내용증명를 실제로 작성해 제출한 분들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쓰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제출한 뒤의 결과가 적혀 있어, 처음 쓰는 분께는 안내 글보다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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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문서 양식 제작부터 업무 자동화까지 상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를 쓰다가 잘못 나온 부분이 있거나, 이런 칸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알려 주세요. 화면 캡처를 함께 올려 주시면 확인이 훨씬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