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는 어떤 문서인가
급여명세서는 이번 달 임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근로자에게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얼마인지, 4대보험과 세금으로 무엇이 얼마나 빠졌는지, 그래서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를 한 장에 적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적용되고,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문서가 임금 다툼의 1차 근거가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공제 항목이 맞는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 자체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적고, 매달의 계산 결과는 이 명세서에 남깁니다.
서식 구성
본문은 A4 한 장입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정보, 임금 계산 기간이 위에 놓이고 그 아래에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이 나란히, 마지막에 실지급액과 산출식이 들어갑니다. 워드로 내려받으면 작성 안내 한 장이 뒤에 붙습니다.
1기본 정보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사번 또는 생년월일
- 소속 부서 · 직급
- 임금 계산 기간 · 임금 지급일
- 근로일수 · 총 근로시간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시간
2지급과 공제
- 지급 항목 6줄 (기본급 · 수당 · 식대 등)
- 지급액 계
- 공제 항목 6줄 (4대보험 · 소득세 등)
- 공제액 계
- 실지급액 · 지급 방법
- 산출식 · 비고
이런 분께 권합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둔 사업주
규모와 관계없이 매달 교부 의무가 있어 표준 양식이 필요한 경우.
급여를 직접 계산하는 소상공인
급여 프로그램 없이 엑셀과 문서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
인사 · 총무 담당자
기재사항이 빠지지 않은 명세서 서식을 사내 표준으로 두려는 경우.
내 급여를 확인하려는 근로자
받은 명세서와 대조해 수당과 공제가 맞게 계산됐는지 따져 보려는 경우.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것
- 01식대나 차량유지비처럼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과세 대상과 나눠 적으세요.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근거가 됩니다.
- 02공제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뭉뚱그려 "공제계"로만 적으면 안 됩니다. 항목마다 금액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 0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수당 항목을 어디에 넣을지에 따라 퇴직금과 연장수당이 달라지니 항목 이름을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 04근로조건을 바꿨다면 표준근로계약서도 함께 고쳐야 명세서와 계약서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는 꼭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제한이 없어 근로자가 한 명인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종이로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 어느 쪽이든 됩니다. 이메일, 사내 전산망, 문자메시지로 보내도 되고 이 페이지에서 만든 PDF를 메일로 보내도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고, 보냈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처럼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그 항목의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서식은 그 항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모든 항목에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본급처럼 금액이 정해진 항목은 금액만 적어도 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식을 적어야 합니다. "통상시급 15,326원 × 8시간 × 1.5"처럼 산출식 칸에 적으세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대상입니다. 일용직은 근로일수와 일당, 실제 근로시간을 적어 두면 나중에 임금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얼마씩 공제하나요?
요율이 해마다 바뀌므로 그해 고시된 요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각 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로,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서식은 계산된 금액을 적어 넣는 서식이고 요율을 자동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명세서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임금대장 등 임금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매달 PDF로 저장해 연도별 폴더에 모아 두면 관리가 쉽고, 나중에 재직증명서나 경력 관련 서류를 발급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작성한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과 올린 도장 사진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PDF와 워드 파일도 사용자의 기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급여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용 PC에서 작업했다면 다 쓴 뒤 지우기를 눌러 주세요.
안내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요율과 세액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실제 계산은 그해 고시된 기준과 사업장 규정을 따르고,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면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 이용후기
급여명세서를 실제로 작성해 제출한 분들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쓰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제출한 뒤의 결과가 적혀 있어, 처음 쓰는 분께는 안내 글보다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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