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최종.jpg 는 몇 번째 수정일까요
시안 파일 이름이 「최종」에서 「최종_수정」, 「진짜최종」, 「진짜마지막_최종」으로 바뀌어 갈 즈음이면 비슷한 대화가 나옵니다. 맡긴 쪽은 아직 세 번째 수정이라고 하고, 만든 쪽은 벌써 일곱 번째라고 합니다.
둘 중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서로 다른 단위로 세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서로 다르게 셉니다
맡긴 쪽이 메시지 한 통에 「로고 조금 더 크게, 배경색 한 톤 밝게, 메뉴 순서 바꾸기, 대표 사진 교체」를 담아 보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 누가 | 무엇을 1회로 세는지 | 이 메시지는 |
|---|---|---|
| 맡긴 쪽 | 한 번에 보낸 메시지 한 통 | 1회 |
| 만든 쪽 | 고쳐야 하는 곳 하나 | 4회 |
계약서에 「수정 3회 포함」만 적혀 있으면 두 셈이 모두 맞는 말이 됩니다. 횟수를 적었는데도 다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용역 범위 칸에 적을 세 줄
더블루캔버스가 무료로 열어 둔 BLUE FORM 용역계약서에는 「용역 범위 (포함 / 불포함)」 칸이 있고, 여기에 적은 내용은 계약서 제2조 (용역의 범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수정 횟수를 따로 받는 칸은 없으므로 이 칸에 직접 적습니다.
- 몇 번까지 — 포함: 수정 3회
- 무엇을 1회로 — 한 번에 모아 보낸 요청을 1회로 봅니다
- 넘으면 어떻게 — 불포함: 4회째부터 별도 견적
서식 안내에도 「수정 횟수, 회의 횟수처럼 셀 수 있는 기준을 넣으면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세는 방법 한 줄을 더하면 횟수가 정말로 셀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위의 3회와 별도 견적은 예시이며 권장값이 아닙니다. 작업에 따라 수정 5회가 맞을 수도 있고, 「요청 항목 하나를 1회로 본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세도록 문장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같은 요청이 다시 와도
세 줄을 적어 두면 네 번째 묶음이 왔을 때 따질 것이 없습니다. 만든 쪽은 「이번이 네 번째 묶음이라 제2조대로 견적 먼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되고, 맡긴 쪽도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정산으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다음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몇 번까지 포함하는지 숫자로 적혀 있습니까?
- 무엇을 1회로 세는지 적혀 있습니까?
- 넘으면 어떻게 하는지 적혀 있습니까?
BLUE FORM 용역계약서는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열리고 PDF와 워드로 저장됩니다. 일반적인 조항을 담은 참고용 서식이므로 금액이 크거나 지식재산권·손해배상이 쟁점인 계약은 체결 전에 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편의 영상에 나오는 파일 목록과 대화, 횟수와 견적 기준은 모두 재현이며 실제 고객사나 실제 대화가 아닙니다. 서식의 칸 이름과 안내 문구는 2026년 9월 23일에 확인했습니다.